내 장려금, 왜 반토막이 났을까?
2026 근로장려금 가구원별 실수령액 계산기 및 이의신청 가이드
내 장려금이 반토막 난 이유: 2026년 가구원 재산 및 감액 기준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을 통과해도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에 따라 지급액이 절반으로 깎이거나 아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먼저 내 가구 유형의 소득 기준과 재산 감액 구간부터 표로 확인해보세요.
| 가구 유형 | 연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재산 합계액 | 지급 여부 |
|---|---|
| 1억 7,000만 원 미만 | 100% 전액 지급 |
| 1억 7,000만 원 ~ 2억 4,000만 원 미만 | 50% 감액 지급 |
| 2억 4,000만 원 이상 | 지급 제외 |
재산에는 주택·토지 등 부동산(공시가격 기준), 전세보증금, 자동차 시가표준액,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이 모두 포함되며, 대출(부채)은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억울한 감액 원인 제공 1순위, '간주전세금' 계산의 함정
1. 실제 보증금이 아니라 '간주전세금'으로 계산된다
• 전세로 사는 집은 실제 계약한 보증금을 그대로 재산으로 잡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더 작은 금액을 재산으로 평가합니다. 이 계산 방식 때문에 실제 보증금보다 재산이 높게 잡히는 착시가 발생해 억울하게 감액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2. 부모·자녀 집에 전세로 살면 예외가 붙는다
• 부모나 자녀 같은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과 비교하지 않고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됩니다. 가족 명의 집에 거주 중이라면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기준일은 '지금'이 아니라 작년 6월 1일이다
• 2026년 정기신청분은 2025년 6월 1일 시점의 가구원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최근에 재산이 늘었거나 줄었더라도 반영되지 않으니, 감액 원인을 파악할 때는 반드시 그 시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봐야 합니다.
내 소득 기준 진짜 세후 실수령액 정산 및 이의신청 서류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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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국세청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정리글이며, 실제 지급액·재산 평가는 관할 세무서·홈택스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