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조기폐차 지원사업
완전정리
대상 조건부터 보조금 금액, 신청방법, 지역별 접수처까지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총 1,1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2026년을 끝으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4등급 차량은 이후에도 지원이 이어지지만, 신차 구매 연계 지원 조건이 친환경차 중심으로 강화될 예정이라 조건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조금은 차량기준가액(보험개발원 산정)을 기준으로 등급·총중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구분 | 기준 상한액 | 비고 |
|---|---|---|
| 3.5톤 미만 · 4등급 | 최대 800만원 | 1차 지원금(차량기준가액 70%) + 친환경차 신차 구매 시 2차 지원금(30%) 합산 |
| 3.5톤 미만 · 5등급 | 최대 300만원 | 2026년까지만 지원, 이후 종료 예정 |
| 저소득층·소상공인 | 기본 보조금 + 100만원 | 상한액 범위 내 지원, 두 항목 중복 지원 불가 |
| 5등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 화물·특수 +100만원 / 그 외 +60만원 | 상한액 범위 내 지원 |
검색을 하다 보면 "정부 지정 폐차장 리스트"라는 표현을 자주 보게 되는데, 여기서 정확히 짚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 인터넷 업체 순위·블로그에 나열된 지역별 "폐차장 리스트"는 대부분 민간 업체의 광고성 정보이며, 정부·협회가 검증한 공식 명단이 아닙니다.
- "조기폐차 보조금 100% 지급 보장" 등의 문구로 접수를 대행하겠다는 업체는 신중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확인서 발급 전에 미리 폐차부터 진행하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확인서 발급 이후 폐차를 진행하세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mecar.or.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거주 시·군 환경(기후위기대응)부서에 직접 문의해 절차대행 가능 업체를 안내받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폐차 신청·접수 창구는 지역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아래에서 거주 지역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이 9개 지역은 별도의 지역 지사가 아니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 곳에서 통합 접수합니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대표전화: 1577-7121
온라인 신청·등급 조회: mecar.or.kr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등 그 외 지역
위 9개 지역을 제외한 곳은 협회가 아닌 거주지 시·군·구가 직접 접수합니다. 지자체마다 담당 부서명(환경과·기후대기과·기후위기대응과 등)과 연락처가 달라 전국 단일 리스트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 거주지 시청·군청·구청 홈페이지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또는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로 검색
- 대표 콜센터(보통 지역번호+120번, 정부민원안내)로 문의 시 담당 부서로 연결
- 차량 배출등급은 지역에 관계없이 mecar.or.kr에서 동일하게 조회 가능
- 같은 협회 접수 지역이라도, 보조금 예산은 시·군·구별로 별도 배정되어 있어 소진 시점과 접수 마감일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자체 개별 접수 지역도 마찬가지로 예산·마감일이 시·군·구별로 다르므로, 거주지 기준 공고문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과 소상공인 특례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신청 시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 저소득층 지원 대수는 연 2대로 제한되며, 소상공인은 업종에 따라 연 4~9대로 제한됩니다.
- 동일 차량으로 이미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엔진 개조 보조금을 받은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차종 분류·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실제 보조금 산정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확인서 발급 단계에서 개별 통보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2026년 지침 및 시점상 확인 가능한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보조금 지침과 예산 상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반드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거주지 시·군청 공고문을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